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
오는 10월 1일은 제76주년 국군의 날,
10월 3일은 제4356주년 개천철,
10월 9일은 578돌 한글날입니다.
각 가정에서는 07:00부터 18:00까지
태극기를 답니다
※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
매일·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.
심한 비·바람(악천후) 등으로
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
달지 않으며,
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
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.
<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>
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,
세대별 국기꽂이 미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.
※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
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※ 자녀와 함께 달 경우,
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
※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
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
< 태극기의 구입 >
각 자치단체 민원실(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), 인터넷우체국 ( http://www.epost.go.kr ),
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
구입할 수 있습니다.
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,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가로기 게양 방법(참고)
<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(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4) >
※ 건물 벽면 등에
깃대, 깃봉 및 국기꽂이 없이 게양하는 방법
< 깃대형, 가로기 게양 시(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1조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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